【산재근로자 직업훈련】
▶ 지원대상
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으로서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
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 등록 한 자
(치유 후에 장해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요양중인자도 지원가능합니다)
▶ 지원내용
훈련비용 : 150만원*4개월 지원 총 600만원
훈련수당 : 1일당 최저임금(15년 44,640원)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지급
매월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(80%미만은 부지급)
▶ 교육시간
- 월~토 9:00~18:00
▶ 교육기간
- 1개월씩 총 4개월
▶ 절차
자세한 문의사항은 내방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☎ : 055-681-0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