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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내일배움제 실시합니다.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3-05-07 (화) 14:03 조회 : 2158
-지원대상-

①이직 예정의 근로자
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②무급휴직·휴업자
※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③비정규직 근로자
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  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  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일용근로자
  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
있는 근로자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
-지원내용-
*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~100% 지원
<단,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
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>

-지원금액-(총교육의 80%이상 출석으로 수료시 지원가능)
*수강료의 80%(재료비는  본인부담이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