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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실시합니다.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3-05-07 (화) 13:47 조회 : 1812
-지원대상-

①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②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* '12.01.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    훈련과정 수강 가능
  * '12.01.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
③비정규직 근로자
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  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  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일용근로자
  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
  있는 근로자
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
-지원내용-
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~100% 지원
단,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 
-지원금액-(총교육의 80%이상 출석으로 수료시 지원가능)
*정규직  :수강료의 80%  (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되지 않습니다)
*비정규직:수강료의 100%(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되지 않습니다)
*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80% 한도
*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음

★환급대상요건(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)은 수강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
수강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하셔야 합니다.
★인터넷뱅킹 이용자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경우
수강료 환급이 되지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