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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생계비 대출 (금리1%)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4-03-27 (목) 13:57 조회 : 3594
【직업훈련생계비 대출】
비정규직 근로자
- 대부대상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
- 대부대상 훈련 :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(28일)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
① 직업능력개발훈련,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, 단기직무과정(JUMP과정)
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
- 대부한도 : 1인당 천만원이내 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)
대부조건
- 월별 대부 한도액 : 50~100만원 이내
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(요건변동,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)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
단,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
▶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하며,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월에서 제외
※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
-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,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※ 분할실행 시 만기일, 할부기일,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
- 융자금리 : 1%
- 보증요건 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율 연 1%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
※ 대부실행시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,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
※ 단,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(동일계좌)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.
- 대부요건 :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이상인 대부대상자
신청제한
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(취미. 오락.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)
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대부신청
- 전자(인터넷)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
※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
※ 전자(인터넷)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
-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co.kr 〔바로가기〕)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
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구비서류
◉ 근로계약서
◉ 근로자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
◉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
◉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퇴직증 명서 나 휴직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