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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산재근로자 직업훈련생 모집공고】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5-01-08 (목) 14:36 조회 : 5907
【산재근로자 직업훈련】
 
 
지원대상
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으로서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
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 등록 한 자
(치유 후에 장해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요양중인자도 지원가능합니다)
 
지원내용
훈련비용 : 150만원*4개월 지원 총 600만원
훈련수당 : 1일당 최저임금(15년 44,640원)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지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매월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(80%미만은 부지급)
 
교육시간
- 월~토 9:00~18:00
 
교육기간
- 1개월씩 총 4개월
 
절차
산재프로그램.jpg

자세한 문의사항은 내방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☎ : 055-681-0636